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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요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장려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총 3명 규모의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구성은 대표 1명, 이사 1명, 직원 1명(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현재 정규 직원이고,

근무 형태는 100%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부분이 헷갈립니다.

직원이 1명뿐인 회사도 신청 대상이 되는지

현재처럼 상시 100% 재택근무도 유연근무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직원 1명만 적용해도 괜찮은지

혹시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비슷한 사례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1명인 소규모 회사도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상시 100% 재택근무를 처음부터 해온 구조라면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직원 1명 회사 가능은 합니다.
    재택근무도 유연근무제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부터 계속 재택이면 장려금은 거의 불가합니다.
    쟁점은 도입 시점과 서류 구조입니다.

    재택근무 자체는 유연근무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건은 도입 시점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부터 계속 재택이었다면 ‘신규 도입’이 아니라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