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출퇴근제도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9. 06. 17. 17:12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법인을 설립하였고, 최근2명을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저 포함하여 총3명인 관계로, 특별한 인사제도는 갖추어진것이 없지만, 한가지가 있다면 탄력 출퇴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탄력 출퇴근제도는 말그대로, 출근은 오전9시~오전11시 사이에 알아서 하면 되고,퇴근또한 일이 일찍 끝나면 퇴근하라는 방식입니다.

가령, A라는 직원이 오전11시에 출근해서 일이 일찍 끝났다면 오후4시라도 퇴근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오전11시에 출근해서 일이 엄청나게 많다면 밤11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 가벼운 회식자리에서 A라는 직원이 저희는 밤11시, 밤12시까지 야근하는데 야근수당이 없냐면서 농담식으로 말했는데, 솔직히 조금 억울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일찍 간 날의 시간만큼 차감해서 돈을 안줘야 되는게 맞는데 (그럴 생각도 없지만), 늦게 까지 근무한것은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그냥 농담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만약 회사가 지금보다 더 정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만약 어떤날은 일찍 퇴근하여 일일 5시간을 근무하고, 어떤날은 야근하여 일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어쨌든 이틀동안 합꼐 15시간이니, 일일8시간에도 못미치는 경우일텐데, 야근한 일일 10시간에 대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할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질문자 님 포함 총 3명인 관계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며 가산 수당 또한 미지급 하시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흔히 말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보고 일정 범위의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시는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면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수 있기는 합니다.

2019. 06.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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