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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너구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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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하면 세무서쪽에서 업장에 따로연락을 취하나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시원을 몇개월동안 살다 나와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있길래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한다면 미발행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측에서 해당 업장에 연락해 발행을 해줄것을 권유를 하는건가요

사실 이렇게되면 신고하는게 의미가 없지않나요 미발행으로 신고를하는건데 세무서측과 얘기가 오가서

발행을 해준다면 결국 발행을 해줬으니 과태료도 안맞고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격인데요 살다나온

그 고시원이 보증금도 떼먹고 괘씸해서 미발행 신고해서 과태료라도 먹일려고 하는건데요

2년전 살았던곳은 미발행신고로 포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라 적용이 됐었던건지 올해 살다나온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업장에 사실확인차 연락취하기전 신고인이 보낸 증빙자료만으로 검토해봐서

미발행되있으면 미발행 불이익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2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즉 업자는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여야 하고 20%의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시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고, 거절을 한다면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고시원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하라고 하는 것이니 홈택스를 통해 제보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