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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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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여러 번 나눠서 송금해도 괜찮을까요?

월세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입주 당일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보내는 게 조금 부담돼서 같은 계좌로 여러 번 나눠서 이체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100만 원씩 세 번에 나눠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입금해도 법적으로나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혹시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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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눠서 송금해도 괜찮고, 월세 보증금(계약)만 채워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을 여러번 나눠서 송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해두는 것이 원활합니다. 은행 이체한도 문제 때문에 분할 송금은 흔한 방식입니다.

  • 여러번 나눠서 보낸다는게 여러 날에 걸쳐서 보내는것이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텐데 잘 안될거고요.

    하루에 보내는데 나눠서만 보내는것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헷갈릴 수 있으니 미리 말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보증금의 경우 여러번 나눠서 송금을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확인이 끝나면 이에 대한 것을 분할로 입금하되, 특정한 시간에 입금했다. 이러한 것을 남기시는것이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료나 월세의 경우 가능하면, 한번에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에 입금을 해야 받는사람, 그리고 입금하는 사람 모두 명확해지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기떄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입금 내역을 잘 가지고 계시는 등

    여러번 나누어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게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내실때 보증금이라고 명시만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보통 큰 금액일 경우에는 이체 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눠서 보냅니다.

    다만, 소액일 경우에 나눠보내면 임대인분이 당황하실 수 있으니,

    그럴 때에는 사전에 말씀을 해두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방법은 법률상이나 세금상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집주인에게는 미리 말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나눠 줄지 미리 조율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문제없습니다.

    나눠 주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나눠서 납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는 납부가 다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보증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집 주인이 동의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집 주인에게만 확실하게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