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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4.04.01

월세 보증금 납부는 계약후에 지급해도 되나요?

제가 월세방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납부관련해서 청년월세보증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계약 당일에 보증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하고 좀 살다가 대출신청한게 완료되어 돈 받고나서 집주인에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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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입니다. 계약금은 최소 5%이상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잔금 1개월전에 신청하면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액을 대출기관에서 입금 해 줍니다.

    계약금은 최소 5%이상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했다면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치러야 임대인이 그날 키번호를 주고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 날자에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자에 맞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인도와 거주는 동시이행합니다. 계약서에도 보면 잔금은 언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그날에 잔금을 준비 못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월세방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납부관련해서 청년월세보증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계약 당일에 보증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하고 좀 살다가 대출신청한게 완료되어 돈 받고나서 집주인에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당일에는 보증금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잔금일에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