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월세에 살고 있는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텐데, 보통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2000/28 월세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고 별도의 처리는 안했는데, 추가로 해둬야할 안전장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거와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할 일은 다 하신 것이고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대인과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즈음에 목적물을 인도(짐을 비우는 것이죠)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짐을 비우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