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기간 5일 지난 후 신청가능 한가요?

사업자등록 전에 예약주신 분들이 계신대

예약금으로 받았던 금액들을 사업자 등록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간은 5일 보다 더 지났습니다

만일 안 된다면 예약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저에게 재 입금을 한 뒤에 신청하는 건 가능할까요??

저에게 불이익 되는 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년 이내 거래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굳이 재입금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