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시인의 시를쓰면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이제 막 기록용 블로그를 시작하려합니다.
감정과 어떠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쓸 때 시인이니 작가분들의 글을 먼저 쓴 후 제 생각을 기록하려합니다.
이때 누구의 시인지 밝혀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시민 공모작의 시야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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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시인지를 밝히는지와 별개로, 해당 시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다는 점(즉, 저작권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에서 저작권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