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납입액은 2023년 귀속분은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제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해외주식형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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