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기간 질문
질문 1. 2025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은
2024년 1월 1일분 ~ 2024년 12월 31일분에 대한 정산인 거죠???
질문 2. 2024년 1월 ~ 3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 측정
2024년 4월 ~ 12월까지는
2023년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 측정
그런데 2024년 소득이 이전보다 높았다면 추가 납부일 테고요.
근데 2024년 소득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정산해서 환급받는 경우도 있나요?
22년, 23년에 성과상여금이 없다가 24년에 성과상여금 받았을 때 많이 빠져 나갔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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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3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24년도 보험료로 정산을 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