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24시간 운영하나요??
한국이 물동량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동량을 처리하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거같은데 24시간 운영되나요?? 아니면 일반공무원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합니다. 다만,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함)
추가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특송물품 처리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관세법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 5. 22.>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근무시간 외 통관업무 등 수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 세관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관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분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게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4시간 운영 세관은 인천공항세관이며, 여기에 주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송물품들의 통관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