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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

생각도 못한 집이 2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를 내라는데 어쩌죠?

아버지가 10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당연히 비과세 라고 생각했는데 2주택 양도세 미신고로 과세가 됐다는겁니다. 알아보니 아버지 소유에 땅이 있는데 사람이 거주할수 없는 폐가가 남아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발부된적없는 흙집이 그게 1주택으로 잡혀 있었던거에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억울한거에요 이경우 세금납부 후 법무사 통해 이의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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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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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가 되어있다면 2주택으로 판명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소명을 통해 주택이 아닌걸로 볼수도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등을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아셨더라면 폐가를 처분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수를 낮추고 신고하였겠지만, 이미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인정받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이 실질에 따라 주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직접 증명하시는 방법 밖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폐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99두110, 2001.4.24.)에 의하면,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 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0791, 2007.11.1.)에 따르면,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주택으로 봄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국심97구2612, 97.12.17, 국심97전1012, 97.10.21)

    폐가 사진등 사진을 첨부: 문풍지가 떨어져 있고, 벽에 균열이 많은 점 및 마당의 수풀 등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주택 여부,

    인근주민 의 폐가에서 거주자한 자가 없었고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고 확인한 인우증명서 입증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의 과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세무대리인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과세전적부 심사가 불채택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불복까지 갔음에도 기각이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가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