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길쭉한바다표범87
길쭉한바다표범8720.10.12
실손보험으로 배상할수 있나요?

아파트 주방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 아래집에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졌다고 보수를 원하는데 실손보험 일상배상책임으로는 안되나요?

일상배상책임은 가족중 가입자만 있어도 되는건지 세대주가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주택의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단,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반드시 주거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증권에 기재되어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임대 X) 하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름마다 보장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척까지 보장이 됩니다만 한 집에 같이 살거나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경우 한 집에 같이 살지않아도 되지만 미성년자여야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계약자와 배우자까지만 보장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자녀만 보장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됩니다. 따라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주소가 보수를 원하는 곳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아니라면 해당 보험사에 알려서 정보수정을 해야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

    가족일상배상책임 피보험자님이 질문하신분이고 보험에 등록이 되어있는 주소가 지금 실제로 살고 계신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1. 누수 사고 소견서 (누수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2. 피해품 내역서 및 피해물품 사진 (피해입증 자료)

    3.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4.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 내역자료

    5. 수리견적서 및 수리비영수증

    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거나 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으면 제 프로필 들어와주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글 하단에 적어놓은 정보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

    ✅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

    ✅우리집 보험료가 너무 많이나간다⁉️

    ✅보험 혜택을 받고싶다⁉️

    ▪️전 보험회사 비교분석, 리모델링 ▪️종합,연금,실비,태아,자동차,화재,운전자,치아.

    - 🖋 문경진 Financial Consultant. - 상담문의 📞010.2559.2956 카톡 ID : rudwls956 인스타 ID: jin_k0605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대부분 가족 특약이라서

    일반적으로는 누수 배상 가능합니다

    진행전 확실하게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누수공사 진행할때에도 보험처리로 진행가능한 업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진행하기전에 업체에 보험처리로 진행할거라고 사전에 얘기를 꼭 해야한다는것입니다

    견적서도 필요하지만

    작업 전 중 후 사진들도 꼭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누수사고에 대해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내 누수사고에 경우 요건이 있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2.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 하는 주택

    에서 발생하는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 배우자, 만13세 미만 자녀

    가족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원 이시고 부모님 소유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해당없음.

    가족생활배상책임에서는 해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일상생활속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 상에 끼친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만 보장해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또, 배상책임보험 종류 가 몇가지 더 있는데 보험 증권을 정확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 본인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이하 미혼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이렇게 보장해주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피해자인 아랫집은 당연히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연락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