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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뻐꾸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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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50프로 미만으로 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별로 다른데

정해진 수수료 보다 무척 낮게 받는 경우.

예를들어 3억 아파트를 매매시

중개수수료를 50만원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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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직한고래72
    강직한고래72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광역지자체 조례로 상한만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이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작성할때 보통 10~20만원의 낮은 금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