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50프로 미만으로 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별로 다른데

정해진 수수료 보다 무척 낮게 받는 경우.

예를들어 3억 아파트를 매매시

중개수수료를 50만원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광역지자체 조례로 상한만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아무리 낮아도 상관없이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작성할때 보통 10~20만원의 낮은 금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