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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전세든 매매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수수료를 받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법정으로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중개사가 이를 감액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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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과거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 상한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개인이 더 낮은 금액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