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나는누고여긴어디

나는누고여긴어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파트 매매,전.월세나 건물, 토지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 통상적인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를 알수있는데,

상가나 영업장 등에 대한 권리금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도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아니면 관례상 정해진 수수료 비율이 있는지 정확히 일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중개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