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2021. 02. 26. 12:48

직장인인데 개인 사업자를 내고 작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년에 안했는데,, 이럴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지요?

신고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건지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으 ㅣ20%,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에 일 2.5/100,000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 중에는 소득 결산이 불가하므로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5월까지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6.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작년(2020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14: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