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원금상환한 채무액 현재 이자지급해야하나요?
7년전에 엄마가 엄마친구한테 돈을 1천만원 빌렸거든요 그걸 2년만에 갚았는데 자꾸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원금만 갚고나서 좀 다툼이 좀 있어서 이후 5년간 연락을 안하고 지냈는데요 5년만에 연락이와서 다시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하는걸 엄마가 머라머라 하다보니 안좋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이자를 내놓으라는데 이거 줘야되는건가요? 그때 따로 차용증은 없었고 어떻게 갚겠다 그런말은 안하고 그냥 빌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년이내 기간으로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이자를 매월, 매년 지급하기로 하였었고, 원금채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이자채권만 남아있다면, 이자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3조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원금을 전액 상환한 이상,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이 없고, 이자 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이자 계약으로 보며, 이미 채무가 소멸된 이상 추가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미 상환된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자가 약정된 경우라도 5년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이자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자채권은 원금과 별개로 독립된 권리이므로, 원금 상환 후 별도 이자 청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민사로 이자 청구를 하더라도, 이자 약정이 없고 이미 원금을 상환했다는 점, 그리고 5년 이상 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송금 내역이나 상환 시점이 명확하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채무 종료 및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나 연락을 이어간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문자나 통화 내용을 보존한 뒤 내용증명으로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복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접근금지나 명예훼손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고 이자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약정한 바 없거나 그 이전에 청구한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이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자에 대한 약정은 구두로 이루어졌던 서면으로 별도로 이루어졌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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