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2021. 03. 19. 11:14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금액대 별로 다른거 같더라고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요즘 워낙 자주 바뀌다보니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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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나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동안 증여받은재산 중 일정가액까지는 공제를 해주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증여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2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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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0세 이상인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에 5000만원 넘게 물려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과세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죠. ... 성인자녀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2억원이면 증여세 1940만원, 4억원이면 5820만원, 6억원이면 1억185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021. 03.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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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즉,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03. 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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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3.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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