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므로 증권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데요,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을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는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SEC의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을 구분하는 비교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의 STO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화폐, 증권 선진국인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에도 적절하게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행하려는 암호화폐가 시큐리티 토큰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STO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진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STO에 대한 움직임도 아직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