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이 없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세금 환급받으라는 메시지가 자주 보여서
환급액 조회를 해보니까
환급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는거에요.
뭔가 엄청 실망했는데
이렇게 환급받을 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좋은건가요 별로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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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때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나오는 세금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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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도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소득세가 없으므로 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될 수는 있으나 이또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