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길이빛나
길이빛나

환급액이 없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세금 환급받으라는 메시지가 자주 보여서

환급액 조회를 해보니까

환급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는거에요.

뭔가 엄청 실망했는데

이렇게 환급받을 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좋은건가요 별로 안좋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이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때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나오는 세금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도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소득세가 없으므로 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될 수는 있으나 이또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