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죄 관련 문의 (인스타그램 악플/공연성/특정성)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댓글에 네잎클로버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응원차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잎클로버 이모티콘만 사용하였고 다른 문구나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답글로 저의 실명과 제 와이프 실명까지 거론하고 여성 성기 단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겁탈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성적 수치심까지 주는 모욕의 내용들로 저의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캡쳐해두었고, 그 순간의 악플 계정의 링크도 복사해두었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 신청 후 출석 예정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sns인 인스타그램 창구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댓글에 저와 제 와이프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지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해당 국회의원의 팔로워 수를 합치면 약 7천명이며 국회의원 특성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기에 명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제 와이프에게 성적인 수치심&성추행성 발언도 한 부분이 참기가 힘듭니다.
Q1.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확인되었는데 맞을까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추가적인 죄 적용 가능 여부 등등)
Q2. 비공개 계정이라 범인을 못 잡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실명을 통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보왆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히 비공개 계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검거가 어려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 성기 단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부분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이어도 당연히 잡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