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죄 관련 문의 (인스타그램 악플/공연성/특정성)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댓글에 네잎클로버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응원차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잎클로버 이모티콘만 사용하였고 다른 문구나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답글로 저의 실명과 제 와이프 실명까지 거론하고 여성 성기 단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겁탈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성적 수치심까지 주는 모욕의 내용들로 저의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캡쳐해두었고, 그 순간의 악플 계정의 링크도 복사해두었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 신청 후 출석 예정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sns인 인스타그램 창구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댓글에 저와 제 와이프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지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해당 국회의원의 팔로워 수를 합치면 약 7천명이며 국회의원 특성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기에 명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제 와이프에게 성적인 수치심&성추행성 발언도 한 부분이 참기가 힘듭니다.
Q1.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확인되었는데 맞을까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다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추가적인 죄 적용 가능 여부 등등)
Q2. 비공개 계정이라 범인을 못 잡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실명을 통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보왆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히 비공개 계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검거가 어려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 성기 단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부분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이어도 당연히 잡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