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을 진행하는이유가 뭔가요?

현재 분양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공탁보증보험을 진행한다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해야돼서 부담이 되네요.

꼭 필요한 절차인 것 같긴 한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공탁은 현금 공탁이 원칙이나 공탁자의 편의를 위해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해준것입니다.

      신분증과 공탁금 및 증권으로갈음할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