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민사 재판 종료 후 보험금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개인사정으로

보험사와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2/2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판결선고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나와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청구 하나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 절차 진행하면 되는지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런부분까지 체크해주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약정하시기 나름이기는 하나 보통은 판결을 받는 것까지만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이후 실제 변제를 받으시는 것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2. 돈을 받으시는 것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보험사라면 변제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자 부담 등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해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판결선고 후 보험사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여야 하나 보험사가 상대라면 전자에 따라 정리될 것입니다.

    변호사 대리여부는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얘기하면 지급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