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시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판결확정되어서 종료되었을때 신청
<민사법률비용 청구시 확인사항>
1)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보험가입 이후 일 것
2) 1년에 한 사고만 접수 가능
3) 피보험자 본인이 소송 당사자 일 것
(법인의 대표, 임원 등으로 인한 건은 불가, 가족간의 소송 불가)
4) 민사소송으로 사건번호가 가(가단/가합/가소), 나, 다
5) 소송의 화해, 조정 및 판결만 되고, 포기/인낙/기각/각하 불가
6)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약관 별표상 계산에 따라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보장
청구서류 관련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