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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2.12.16
민사 법률지원금은 언제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이 항소까지 끝났습니다. 패소를 해서 보험에 있는 민사소송 법률지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해야하나요? 일단 되는것 부터 순차적으로 청구해도 도나요? 아님 모든게 다끝난다음 한꺼번에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장, 판결문, 변호사비용 영수증,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등 이고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시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판결확정되어서 종료되었을때 신청

    <민사법률비용 청구시 확인사항>

    1)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보험가입 이후 일 것

    2) 1년에 한 사고만 접수 가능

    3) 피보험자 본인이 소송 당사자 일 것

    (법인의 대표, 임원 등으로 인한 건은 불가, 가족간의 소송 불가)

    4) 민사소송으로 사건번호가 가(가단/가합/가소), 나, 다

    5) 소송의 화해, 조정 및 판결만 되고, 포기/인낙/기각/각하 불가

    6)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약관 별표상 계산에 따라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보장

    청구서류 관련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판결문과 변호사 비용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법률지원금의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보상이 되니 이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순차적으로 청구를 해도 됩니다. 다만 법률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법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세 등 이런비용들을 영수하시어 받으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