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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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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시공했는데 불량이면 환불 가능한가요?

복층 계단 뜯고 사다리랑 완강기 설치했는데 시공 비용 700 만원 나왔거든요

근데 완강기 작동이 아예 안되고 너무 이상한데 법적으로 업체에 환불 되나요?

완강기 수입한거라고 안된다는데 작동 안되는걸 몇백이나 주고 할 이유 없지않나요?

그리고 계단 뜯고 사다리랑 완강기랑 쿠션만 설치했는데 견적 700 만원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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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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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은 공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공사대금이 700만 원인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공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