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 한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인 저도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납부할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세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1인을 채용하니 근로자의 4대보험 50%를 부담하고, 또 사업주인 저도 4대보험 100%를 내더군요

그래서 원천세 세금신고 하려니 개인사업자는 안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출 때문에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 환산하니 조건이 안 되어서 근로소득으로 하려합니다

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에 대해서는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자에 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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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인 본인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