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 한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인 저도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납부할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세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1인을 채용하니 근로자의 4대보험 50%를 부담하고, 또 사업주인 저도 4대보험 100%를 내더군요
그래서 원천세 세금신고 하려니 개인사업자는 안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출 때문에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 환산하니 조건이 안 되어서 근로소득으로 하려합니다
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에 대해서는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자에 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