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전세계약 만료시 훼손부분 보상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생집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살던집에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장판 벽지에 훼손이있다고

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총 4개를 보냈는데 2개는 납득이가는데 2개는 보일듯말듯 한 훼손입니다.

이걸 이유로 장판이랑 벽지 전체를 새로 깔아야한다고 그 비용을 동생에게 요구를 한다는데 보상 범위가 정해진게없나요?

대략적인 견적으로는 100만원 이상 나온다고합니다.

사실 100만원 이상 나오는것도 제가 업자가 아니라 그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잘 감이 안옵니다.

그 비용을 안내려는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그 금액이 적당한지, 견적받은 부분이 바가지는 없는지,

그 일부 훼손으로 전체 교체비용을 다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는 이해가는데 다른 2개는 작정하고 보는거아니면 거의 안보입니다.

계약서엔 훼손 후 보상에대해 명시는 해놨는데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놔서 범위가 애매합니다.

훼손 2개는 납득이가는데 나머지 2개는 그걸 빌미로 그냥 새집으로 도배하려는거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차인의 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나 장판이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이 주장이 잘 못 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훼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훼손도 손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 원상복구나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귀 의무에 대한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임차당시의 상태와 같이 하는것이라는부분이고, 실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초 임대차시 없던 부분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시 본인이 이를 부담하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각자의 생각이고 판단이구요,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액보상이 아닌 일부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도배를 할 경우 부분별로 하지 문제부분만을 하지 않습니다. 즉 큰방, 거실, 작은방 부분으로 해야하는 되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실이라면 거실도매만 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