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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임
행복한사람임23.03.26

전세2년 월세2년 4년살고 있는데 집 손상된걸 물어줘야 하나요?

원래 집은 실크 벽지 였는데요 저희가 색깔이 맘에 안들어서 합지 도배로 바꿨씁니다. 근데 한 4년쯤 살다보니깐

곰팡이랑 조금 찢어진게 드물게 몇군데 보이는데.. 그리고 싱크대 인조대리석이랑, 바닥 장판 손상된걸 물어달라고하는데..

이걸 저희가 물어주고나가야되는건아요?

집계약은 2년 전세였다가 2년 월세로 바꿨습니다... 집주인이 물어달라하네요..

1. 도배 원래 실크 였는데 색깔맘에 안들어서 임차인이 합지로 바꿈 군데 군데 곰팡이가 조금씩 생김

2. 싱크대 대리석 전기레인지 그을음 생김

3. 바닥 장판 일부 손상 생김

군데군데 한 5군데

4. 커튼봉이 없어서 제가 본드 이용해서 커튼봉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손상되었다고 화를 내시네요..

이제 이사나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이 4년 살았음에도 다 물어달라고하는데 다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별도 계약서에 이런걸 물어줘야된다고 기재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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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때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자연적 노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은 무리하게 임대인이 요구하는듯 합니다.

    그렇다고 다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야하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느낌상 임대인이 말이 잘 안통할듯 한데요...그래도 어쩔수 없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를 해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상에 노후화로 인한 벽지의 탈색이나 변색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찟김이나 파손 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고, 과잉 원상복구를 원할 때에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를 말하며 임대인에 따라 까다롭게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상 1~4번 전부 원상복구를 해야 될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1번,4번은 임의로 해당부분을 바꾸신거 기 때문이고 2,3번은 사용상 파손, 손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좋은 쪽으로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유리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