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도배 변색과 찢어진것도 임차인이 물어주는게 맞나요?
이정도 도배 변색과 찢어진것도 임차인이 물어주는게 맞나요? 약 4년정도 살았는데 집주인이 물어내라거 장난아니데 항의하는데 이렇게 도배가 손상되고 변색 되었다고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나요? 물어주는거면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걸까요? 변색은 두세군데 더있습니다 사실 처음 4년전에 입주할때는는 실크벽지였고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제가 색깔이 맘에안들어서 집주인 동의하에 하얀 합지로 바꿨는데 나가려고하니 엄청 난리를 피네요 그리고 커텐도 창문에 달기어려워 본드로 붙였더니 저것도 자기한테 허락 안맡고 붙였다고 난리를 피네요 배상하라는데 배상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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