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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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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파손된부분 어느정도까지 고쳐야하나요?

파손된곳은 방문틀 시트지벗겨진곳 세군데 있고 벽지낙서부분 장판뜯김 조금 이게다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망가트린부분까지 저보고 변상하라고한다면 해야되는건가요?금액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부분장판 부분벽지 문틀 세군데 시트지가격이요 집주인이 너무 억지여서 예상 범위를 뛰어넘게 가격을 부를것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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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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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부터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는 없지만, 해당 하자가 입주시부터 그러하였다는 입증이 되어야 임대인 입장에서도 청구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에 해당 문제를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였거나, 당시 사진을 남겨두는 것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훼손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면 되지만 벽지,장판의 경우 일부 복원시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기 떄문에 전체를 교체하고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원상복구 의무는 있으나 이에 따른 범위나 비용은 당자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보면 자연적인 마모가 올수있고 시트지도 시간이 가면서 망가집니다

    그리고 들어오실때 도배장판을 임대인이 해준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살던곳에 그대로 들어오신거 같은데 그것을 보상하라고는 못할거 같습니다

    원상복구의무는 심하게 훼손이 되었을때 해야 합니다

    도배장판이 망가졌으면 대부분 다음임차인이 하고 들어오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손된곳은 방문틀 시트지벗겨진곳 세군데 있고 벽지낙서부분 장판뜯김 조금 이게다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망가트린부분까지 저보고 변상하라고한다면 해야되는건가요?금액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부분장판 부분벽지 문틀 세군데 시트지가격이요 집주인이 너무 억지여서 예상 범위를 뛰어넘게 가격을 부를것같아서요ㅜㅜ

    ==> 원상복구 대상은 질문자님께서 사용중 부주의로 인해서 훼손된 경우에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은 자연마모를 제외하고는 거진 해당합니다.

    방문틀 시트지는 생활마모가 많은곳이라 제외하고, 벽지의 낙서와 장판 뜯김은

    수선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본인이 수선하겠다 말씀하시고

    부분벽지 및 장판 수선 업체에 연락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