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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돌꿩179
주차된 차인데 주차선 반정도 물고있는 차 긁은 경우 주차 상태와 상관 없이 100프로 제 과실인가요?
범퍼 긁힌경우 교체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정식 주차가 가능한 곳에 세워져 있으면 해당 차량이 비록 주차선을 일부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긁은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범퍼를 긁힌 경우 수리 및 복원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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