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 지연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25년 5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했고
24년8월분 급여까지는 재직중에 밀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24년9월분~25년5월분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몇달뒤에 지급받았구요.
궁금한게 재직중에 지급받은 것은 연6%의 이자가 발생하고
퇴사후 14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 지급받은것이 연20%의 이자가 발생한다는데
그럼 제경우에는 24년8월분 급여까지는 연6%의 이자이고
24년9월분~25년5월분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
연20%이자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재직자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 20%로 확대 적용된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을 10월23일이후로 한다면
재직중에 지급받은 것까지 20%이자를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님 이미 시행되기전에 퇴사해서 상관없는부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임금체불 지연이자)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 10. 23. 시행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과거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8월분까지 재직 중 체불 임금은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이 지연된 급여 및 퇴직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