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상가를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결혼전에 상가를 증여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이미 증여한 오피스텔이 있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잉여 현금이 없어서 상가를 저가 매수하는 형태는 안되어

아버님께서 친구분께 돈을 보내고, 친구분께서 돈을 제게 주시면 그걸로 제가 취득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험한 방법 같은데... 이게 리스크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하면 본인의 자금출처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의 경우, 그냥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증여세와 취득세는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