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조배터리 화재로 인한 건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시 제조사·판매사로 책임 전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배터리 화재 관련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2026년, 쿠팡에서 구매한 보조배터리를 삼성 정품 충전기로 오전 10시에 충전 시작 후 외출하였고, 오후 2시 30분경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며, 보조배터리는 매트리스 위에 놓여 있었고 이불 등 가연물과 직접 접촉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담배·방화·가스 등 인적 부주의 원인은 모두 배제되었으며, 보조배터리 내부 전기적 요인(열폭주)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품 결함인지 과충전 등 사용상 요인인지는 확정 불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과전류 보호, 과충전 방지, 과열 보호 IC 회로 탑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쿠팡을 통해 업체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완충 후 분리 미이행 등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 보험사 구상권 청구는 아직 날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 피해액은 약 600~800만원, 건물 보험사 예상 구상권 규모는 약 1,000~2,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문의사항

1. 건물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제조사·판매사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지.

2. 현재 증거(소방서 조사서, 판매 페이지 광고 캡처, 정품 충전기 사용 증거)만으로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가능한지.

3. 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예상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4. 구상권이 오기 전 선제적으로 판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1순위 목표는 구상권 부담을 제조사·판매사 측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그 제조물 책임에 따른 항변을 하려면 적어도 해당 제조 업체를 구상권 소송 절차에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