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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견이77
몽골에서 가이드 분이랑 친해져서 한국 놀러오고 싶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c-1 초청비자를 이용하면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몽골지인의 추천은 일반적으로 초청비자인 c-3-1 비자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청비자인 경우 아래 행정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서류를 비자네비게이터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출입국외국인청 사증과에 방문 신청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게 되면 해당 인정서를 지참하여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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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행정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단기초청 C-3-1 비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자(19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
4. 경제력 입증자료 - 사업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장인: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 기 타: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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