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모임에 강요를 하는것 같은데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번에 팀장님이 야유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조 주임님들이 참석할꺼냐고 물어보긴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불참하겠다고 하니 주임님이

"계속 회사 다닐거지?" 라고 하시고 "근데 팀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빠지는거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의 판단하에 강요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야근 있는 날이고 아침부터 족구라던가 배드민턴이라던가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임에 강요한 팀장님 이 글의 내용을보면 잘못되었습니다. 다만이런상황이 한번이라면 부드럽게 거절하고 사정을 부탁드리면 좋을듯 합니다. 불이익이나 반복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히 불편을 입었다고 신고하면안되고 정중히모임에 거절하시구요. 이후에 참석을하지않았다고해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받는다면 신고하시면됩니다

  • 참석 여부를 협박성 발언으로 유도했다연 직장 내 고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야근일에 체육행사를 강요하는 것도 부당한 지시나 초과근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신고를 고려하시죠.

    물론 증거 수집은 다 하시고 나서 신고 얘기를 꺼내시는 거겠죠.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야유회가 회사의 분위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강요가 있고 야근과 겹친다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야근 때문에 힘들꺼 같다고 말하시던가 아니면 참석만 하시고 야근 때문에 일찍 들어 간다고 말하시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요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이익이 있을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