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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존경받는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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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후 국내여행을 하려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 나서 석방되었는데, 지정조건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 3일이상 국내여행을 한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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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할 때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여행 기간이 공판 기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공판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