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유중 해외여행 가능한거 맞나요?
죄목2개중 하나는 징역3년 집유4년 나왔고
나머지 하나는 무죄인데 검사가 항소해서 형사재판 항소 진행중입니다.
일본 입국심사에서 징역3년때문에 결격되었습니다
관광비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볼 예정이지만
변호사님도 괜찮다고 했어서 ..
혹시 증빙이 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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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그 기간 중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비자 체류 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