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들 끼리 거래할때요 계산서 발행
보통은 결제후 계산서 발행일까요 아니면 계산서 발행이 먼저일까요? ㅋ 사업자들 마다 너무 다들 달라서 원래 정석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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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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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가의 수반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재화의 경우 인도한날에, 용역의 경우 용역을 다 제공한 뒤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발급해야 하는 업체가 많으면 말일자로 일괄 발급을 하는 편 입니다.
반대로 매달 건별로 거래가 발생하면, 입금받고 발행하는 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대금 결제 여부는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를 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이라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돈을 받고 나서 발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슴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결제일 vs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제가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