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어머니와 분양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분양은 제 명의로 받아 계약금 제가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6차의 중도금 중에서 2차까지 실행되었으며, 1차 중도금은 제 돈 + 어머니돈으로 납부, 2차 중도금은 어머니 돈으로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매 제한이 풀려 프리미엄이 생성되기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앞으로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현재 실거래도 없고 프리미엄도 없습니다)
먼저, 중도금 상환 시에 부족한 금액을 어머니께서 계좌 이체해주신 돈으로 상환을 하였는데 이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두어야 할까요??(당시에는 추후에 어머니께 명의 변경시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제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어머니께 계좌 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한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 상에 추가하여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머니께서 상계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게 지불하시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님이 귀하에게 이체하신 금액은 원칙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어머님이 귀하에게 지급할 분양권 매매대금을 귀하에 대한 채무 면제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번에 매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이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