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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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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계약 기간은 3개월이며, 계약 만료일이 일요일입니다. (월급제 기준)

회사 내규는 정규직 인원들의 경우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제 기준이며, 일할계산시 근무 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

정규직 인원들의 경우 사직서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기준으로 제출하면, 다시 사직서를 받고 있으나

계약직 근무자들의 경우 계약 일자가 정해져 있기에 주말이더라도 그 날짜로 퇴사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

예) 2024.4.22(월)~2024.07.21(일) 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21일로 하여 급여도 일요일까지 지급.

신고는 22일 진행

예)와 같이 진행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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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4.22(월)~2024.07.21(일) 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21일로 하여 급여도 일요일까지 지급. 신고는 22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일이 7.21.(일)이므로 7.21(일)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최종 퇴직일은 7.22.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근로일까지 재직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 내용에 적은 예시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예시에 적어 주신것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어 주말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만료의 경우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말에도 적용하심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