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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두루미110
뛰어난두루미11021.11.21

야간 우회전시 중학생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야간 우회전시 중학생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학생부모님이 자전거를 사달라합니다~ 제생각엔 자전거로 역주행한거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밤인데다 제가 급해서 연락처만주고 그냥 온상태입니다 학생이 많이 안다쳐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자전거를 새로 사달래서 당황스럽습니다 보험에 신고를해야하는건지 경찰에신고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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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 위 내용은 상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칙을 설명드리면,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과 중학생 자전거와의 과실을 따져 그에 맞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자전거 보상만 본다면,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즉, 새 제품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사고 난 시점이 신 제품을 사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됩니다)을 따져서 님의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합의가 안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해당 중학생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좀 더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보상을 할 것인지? 추후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 적당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전거값만 보상후 정리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 신고(?)가 아닌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 사고처리가 되어 보험할증이 예상되며,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차대 자전거 사고로 님이 가해자가 될 소지가 높아 딱지와 벌점이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수리비만 주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중고 시세로 보상해야 하나 복잡한 부분이라서 합의가 안될 경우 그냥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한 금액이 소액이면 보험금 환입을 통해 보험료의 변동을 막으면 됩니다.

    학생이 상해를 안 입은 부분이면 괜찮은데 경찰을 신고한 경우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서 접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나올 수 있으니 경찰 신고는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보통 60% 정도)이며 나머지 차량 과실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면 되며 자전거 등 대물의 경우 신품 가격이 아닌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보험 접수하여 보험으로 처리 후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다면 보험회사에 지급 보험금 입금 후 보험 처리를 취소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