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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나아가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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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픽시 자전거 찬반 궁금합니다

여름에 중3아들 픽시 자전거(엔진11) 사줬는데

위험해보여서 망설이다가 브레이크 안 떼고

헬멧 쓰는 조건으로 구입해줬습니다

그러다 올해 가을쯤 픽시 자전거가 불법이라는

기사들을 접했는데

조금 위험해도 또래 문화라면 그시기만 겪을 수 있는거

하고픈 맘이 얼마나 클까 이해해주자 싶어 구입해줬는데

막상 불법이라니 망설여지네요

혹시나해서 확인해봤더니 브레이크는 그대로 달려있긴한데 중고로 팔고 다른 자전거를 사주는게 맞을지 의견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 자전거의 안전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줍니다.

    브레이크가 장착된 픽시 자전거는 불법이 아니지만, 안전과 법적 책임을 고려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픽시 자전거는 원래 실내 경기용으로 설계된 구조로,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처럼 브레이크가 장착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픽시 특유의 제동 방식은 일반 자전거보다 위험성이 높고, 청소년 사고 사례도 늘고 있어 부모로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래 문화와 자율성 존중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사고 시 보호자에게 경고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중고로 판매하고 더 안전한 자전거로 교체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안전과 책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구동.조항.제동장치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전거에 해댱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차'로 바고 제동장치 조작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단속 중 입니다.

    처벌.단속은

    위반 시 성인은 즉결심판 대상이며,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반복 시 보호자도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앞.뒤 모두 있다 라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픽시 자전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도로 교통법상 불법입니다. 아드님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다면 합법이지만, 구조상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력이 약해 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래 문화로 타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실제 도로 주행은 매우 위험하니 안전한 장소(자전거도로, 운동장 등)에서만 타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브레이크가 정상 장착된 픽시는 불법이 아니며, 현행 도로교통법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만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픽시는 구조상 제동력 조작성이 떨어져 중고등학생에게는 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며, 야간 내리막 주행 시 특히 위험합니다.

    계속 탈 경우 헬멧 장갑 라이트 필수 착용과 평지 위주 주행을 조건으로 하고, 안전 우선이면 일반 로드 하이브리드로 교체가 더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