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건 문의 드립니다
11년 4월생인데 별다른 사고 치는아이도 아니고 모범생학생인데 자전거 사고싶다고 안사줬더니 남의자전거 초등저학년 탈법한 자전거 타다가 집근처에 버려두고 왔답니다 상대방 부모가 자전거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 한모양입니다. 아이가 절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무지 해서 벌어진일이고 중1 이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아이는 adhd라서 약을복용중이고 그약에 충동억제하는 약들이 들어있습니다
사고친날 제가 그약을 미처 깜빡했던거 같은데 약이야기는 참작이 안될런지 고민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만 되면 1호 처분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ADHD 약물 복용관련 된 부분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합의가 가장 우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