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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가기웃기웃
모기가기웃기웃22.11.10

자물쇠걸어놓은 자전거를 미성년자가 훔쳤는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자물쇠걸어놓은 자전거를 미성년자가 훔쳤는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묶어놓은 자전거를 훔친 범인이 같은 동네 사는 중학생이더라구요 자전거는 어디 박았는지 온통 기스났구요

이거 그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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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부모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