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수줍은0늬
수줍은0늬

미성년자 자전거절도죄로 경찰조사를받아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중학교1학년 학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서 올려보아요

사건은 제목처럼 미성년자전거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작년에 할머니가사준 자전거를 본인부주의로 잃어버렸었는데 본인이 자주다니던 피씨방건물 1층에 본인자전거와 유사한 자전거가 자물쇠도 없이 있길래 본인이 거기 가져다 놓고 깜빡한줄알고 끌고왔다고 합니다.

근데 본주인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형사과에서 신원확인차 연락이 오고 CCTV캡쳐본이라면 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여성청소년계로 인계되서 조사받으러 나오시면된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자문을 구해봅니다.

경찰은 초범이고 아드님이 만14세미만이기도 하고 와서 사실그대로 이야기하면 크게 문제없을거라했었는데 피해자분과의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에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