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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
바람의 검심 22.09.13

집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초등학생이 훔쳤다면 절도 아닌가요?

집앞에 세워놨던 자전거를 초등학생이 훔쳐 타고 달아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확인 결과 인근에 사는 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절도죄를 묻는다면 형사미성년자라도 학생의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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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나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세워났다면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만 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아이의 잘못으로 인하여 학생의 부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