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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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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약 보름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집에 오다가 호기심에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집에는 지가 타는 자전거도 있는데...

상대방 자전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 군데군데 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새 자전거를 사 주던가 돈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내일 오후에는아이와함께 관할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걱정이네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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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는 결국 합의안으로 보이는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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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아동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으며,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로 귀결됩니다. 손해배상 역시 자전거의 실제 상태와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책임 여부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사실 확인 차원에 불과하며,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충분합니다.

    3. 민사상 책임 범위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감독의무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이미 오래 사용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면 시가를 고려한 감가상각 후의 실제 가액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새 자전거 전체를 사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만 부담하면 충분합니다.

    4. 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아동이 호기심에 한 행동임을 분명히 하되 보호자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합리적인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전략
      향후 상대방이 계속 새 자전거 구입을 요구한다면,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면 되므로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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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절도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해서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거나 미성년자이고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합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어느 경우든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새 자전거 제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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