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바, 자전거가 망가진 곳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운바,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도하지 않다면 합의하고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